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발굴ㆍ수습간 기록물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별 발굴 및 수습간 확인된 제반 내용은 별도 기록지 양식(차트)에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발굴과정별 사진을 첨부한다.
②유해발굴간 작성되는 현장발굴 보고서는 국유단 발굴팀장 및 현장감식관이 제반 관련사실에 대한 내용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③작성된 발굴기록물은 국유단 전문감식관(이하 "감식관"이라 한다)에 인계되어 감식간 참고로 활용한 후 국유단에 영구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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