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국유단 현장통제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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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단의 현장통제발굴은 주요 발굴지역 또는 해당 연도 관할부대 단위 자체 발굴이 계획되지 않은 지역부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기간 선정 및 시설준비 등은 탐사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준비한다.1. 유해 봉안소와 감식소는 상호 인접한 위치에 설치2. 유해 봉안소에는 유해를 안치하고, 임시봉안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물을 설치3. 감식소는 기존시설 및 24인용 천막을 이용해서 설치하며, 특히 감식간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는 흰색천막과 바닥은 동원침상 등을 설치4. 감식소 내부에는 유해 및 유품을 감식할 수 있도록 식탁, 의자, 전기, 인터넷(인트라넷), 일반ㆍ군 전화 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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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단의 현장통제발굴은 주요 발굴지역 또는 해당 연도 관할부대 단위 자체 발굴이 계획되지 않은 지역부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기간 선정 및 시설준비 등은 탐사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준비한다.1. 유해 봉안소와 감식소는 상호 인접한 위치에 설치2. 유해 봉안소에는 유해를 안치하고, 임시봉안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물을 설치3. 감식소는 기존시설 및 24인용 천막을 이용해서 설치하며, 특히 감식간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는 흰색천막과 바닥은 동원침상 등을 설치4. 감식소 내부에는 유해 및 유품을 감식할 수 있도록 식탁, 의자, 전기, 인터넷(인트라넷), 일반ㆍ군 전화 등을 설치
②발굴팀에 의한 현장 통제로 발굴을 진행하고, 지역부대는 발굴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팀별 상비 사ㆍ여단은 100명 이상, 동원사단 및 지역방위사단은 80명 이상의 병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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