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국유단 현장통제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단의 현장통제발굴은 주요 발굴지역 또는 해당 연도 관할부대 단위 자체 발굴이 계획되지 않은 지역부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기간 선정 및 시설준비 등은 탐사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준비한다.1. 유해 봉안소와 감식소는 상호 인접한 위치에 설치2. 유해 봉안소에는 유해를 안치하고, 임시봉안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물을 설치3. 감식소는 기존시설 및 24인용 천막을 이용해서 설치하며, 특히 감식간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는 흰색천막과 바닥은 동원침상 등을 설치4. 감식소 내부에는 유해 및 유품을 감식할 수 있도록 식탁, 의자, 전기, 인터넷(인트라넷), 일반ㆍ군 전화 등을 설치
발굴팀에 의한 현장 통제로 발굴을 진행하고, 지역부대는 발굴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팀별 상비 사ㆍ여단은 100명 이상, 동원사단 및 지역방위사단은 80명 이상의 병력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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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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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