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1조 (발굴 계획 및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발굴을 실시하는 관할부대 및 지역부대는 매년 2월에 발굴 계획을 국방부(국유단)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발굴을 실시하는 관할부대 및 지역부대는 매년 2월에 발굴 계획을 국방부(국유단)에 보고한다.
②지역부대는 유해발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방부(국유단)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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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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