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부대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급 부대 및 기관은 6ㆍ25전쟁 당시 미수습된 전사자에 대한 유해소재 확인, 훼손방지, 발굴, 신원확인 및 안장 등에 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군인과 군무원은 미수습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 또는 인지 한 때에는 현장을 변경하지 않고 지체 없이 소속부대 또는 국유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할부대의 지휘관은 지역부대에서 실시되는 유해발굴 작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국유단과 협조하여 지원할 책임이 있다.
④지역부대의 지휘관(업무성격에 따라 대대장 및 여단장까지 포함한다)은 관할 지역내 미수습된 전사자유해 소재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국유단 전문인력의 지원하에 이를 발굴할 책임이 있다.
⑤지역부대는 미수습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식별(주민신고로 접수된 유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에 의해 발굴ㆍ처리될 때까지 적절한 보존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⑥지역부대는 유해소재 및 발굴현황을 유지하고 국유단 계획을 기초로 관할부대가 작성한 5개년 단위 기본계획, 연간세부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연차별 조사 및 발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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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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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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