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부대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급 부대 및 기관은 6ㆍ25전쟁 당시 미수습된 전사자에 대한 유해소재 확인, 훼손방지, 발굴, 신원확인 및 안장 등에 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군인과 군무원은 미수습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 또는 인지 한 때에는 현장을 변경하지 않고 지체 없이 소속부대 또는 국유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부대의 지휘관은 지역부대에서 실시되는 유해발굴 작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국유단과 협조하여 지원할 책임이 있다.
지역부대의 지휘관(업무성격에 따라 대대장 및 여단장까지 포함한다)은 관할 지역내 미수습된 전사자유해 소재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국유단 전문인력의 지원하에 이를 발굴할 책임이 있다.
지역부대는 미수습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식별(주민신고로 접수된 유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에 의해 발굴ㆍ처리될 때까지 적절한 보존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지역부대는 유해소재 및 발굴현황을 유지하고 국유단 계획을 기초로 관할부대가 작성한 5개년 단위 기본계획, 연간세부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연차별 조사 및 발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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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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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