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6조의2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때는 아래 대상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1. 국유단에서 자체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 위원2. 국유단 소속 처(과)장급 장교, 박사 또는 석사급 군무원
②영 제3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을 심의를 할 때는 안건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있고, 관련 안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다.
③유해발굴감식위원회 시행결과는 10일 이내에 인사복지실(병영정책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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