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9조 (대내ㆍ외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단은 대국민 안보 및 호국 보훈정신 함양과 유해 발굴사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 호의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1. 주요 관련행사ㆍ관공서ㆍ학교 등에서 유해발굴사업 관련 사진 및 유품 전시회 개최2. 방송 및 정부홍보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
②각 군은 군내에 유해발굴사업 관련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군별 여건을 고려하여 전사자유해 발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정신교육(예비군 교육을 포함한다) 소재로 활용2. 각종 보수교육 과정시 1시간의 소개 교육3. 예비군 교육시 유해소재 제보와 관련한 내용 홍보
③유해발굴사업에 관한 각종 보도 권한 등 공보절차는「국방홍보 훈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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