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발굴간 안전관리ㆍ협의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굴을 지휘ㆍ통제하는 자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발굴을 진행하되 사전 위해요소를 점검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굴간 미확인 위험성 폭발물 발견되는 경우 발굴을 중단하고 현지부대 폭발물처리반(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굴토지역을 결정하거나 유해 노출시 민간인 유해가 발굴되지 않도록 수시로 전문인력을 통하여 육안 확인 또는 감식을 하며, 그 결과 민간인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대는 행정관서 및 경찰과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국유단은 각종 공사간 이미 노출되어 신고된 유해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리하며, DMZ내의 경우 유엔사령부 정전위원회의 통제와 협조하에 수습ㆍ처리한다.
발굴 간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물이 식별될 때에는 발굴을 중단하고 국방부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통보한 뒤 상호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발굴부대장은 발굴 종료 후 최소 2주 이내에 발굴장소를 원상복구하여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할부대장은 이를 자체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국유단)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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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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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