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발굴간 안전관리ㆍ협의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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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굴을 지휘ㆍ통제하는 자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발굴을 진행하되 사전 위해요소를 점검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굴을 지휘ㆍ통제하는 자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발굴을 진행하되 사전 위해요소를 점검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발굴간 미확인 위험성 폭발물 발견되는 경우 발굴을 중단하고 현지부대 폭발물처리반(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③굴토지역을 결정하거나 유해 노출시 민간인 유해가 발굴되지 않도록 수시로 전문인력을 통하여 육안 확인 또는 감식을 하며, 그 결과 민간인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대는 행정관서 및 경찰과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④국유단은 각종 공사간 이미 노출되어 신고된 유해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리하며, DMZ내의 경우 유엔사령부 정전위원회의 통제와 협조하에 수습ㆍ처리한다.
⑤발굴 간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물이 식별될 때에는 발굴을 중단하고 국방부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통보한 뒤 상호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⑥발굴부대장은 발굴 종료 후 최소 2주 이내에 발굴장소를 원상복구하여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할부대장은 이를 자체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국유단)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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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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