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발굴간 안전관리ㆍ협의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굴을 지휘ㆍ통제하는 자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발굴을 진행하되 사전 위해요소를 점검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발굴간 미확인 위험성 폭발물 발견되는 경우 발굴을 중단하고 현지부대 폭발물처리반(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③굴토지역을 결정하거나 유해 노출시 민간인 유해가 발굴되지 않도록 수시로 전문인력을 통하여 육안 확인 또는 감식을 하며, 그 결과 민간인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대는 행정관서 및 경찰과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④국유단은 각종 공사간 이미 노출되어 신고된 유해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리하며, DMZ내의 경우 유엔사령부 정전위원회의 통제와 협조하에 수습ㆍ처리한다.
⑤발굴 간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물이 식별될 때에는 발굴을 중단하고 국방부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통보한 뒤 상호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⑥발굴부대장은 발굴 종료 후 최소 2주 이내에 발굴장소를 원상복구하여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할부대장은 이를 자체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국유단)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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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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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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