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8조 (각종 의식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수습된 전사자유해에 대한 발굴 개시 전에는 개토식을 지역부대장 책임하에 거행하고, 유해발굴 종료 후에는 영결식을 관할부대장 책임하에 거행하되, 필요시 관할부대 단위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개토식은 발굴개시전 지역부대장이 선정한 장소에서 거행하고, 영결식은 발굴 및 현장감식이 종료된 후 관할부대장이 선정한 장소에서 거행한다.
③발굴된 국군전사자에 대한 현충원 합동봉안식은 매년 12월에 국무총리 주관하에 거행한다.
④발굴된 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이 확인된 국군전사자에 대한 안장식은 매년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소속 군 참모총장 책임하에 거행한다.
⑤행사별 의식은 「부대관리훈령」제5편을 준용한다. 다만, 전사 후 장기간 경과 및 신원 미확인 유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의식진행은 별표 3에 따른다.
⑥의식 행사 주관 부대(서)장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의식 행사 진행 일부를 조정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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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의식 행사 식순
1. 개토식 1. 개식사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추념사(지역부대장) 5. 6·25참전용사 회고사(6·25참전용사 대표) 6. 종교의식(기독교→천주교→불교) 7. 헌화 / 분향 8. 폐식사 2. 영결식 1. 개식사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유해발굴 동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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