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8조 (각종 의식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수습된 전사자유해에 대한 발굴 개시 전에는 개토식을 지역부대장 책임하에 거행하고, 유해발굴 종료 후에는 영결식을 관할부대장 책임하에 거행하되, 필요시 관할부대 단위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수습된 전사자유해에 대한 발굴 개시 전에는 개토식을 지역부대장 책임하에 거행하고, 유해발굴 종료 후에는 영결식을 관할부대장 책임하에 거행하되, 필요시 관할부대 단위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개토식은 발굴개시전 지역부대장이 선정한 장소에서 거행하고, 영결식은 발굴 및 현장감식이 종료된 후 관할부대장이 선정한 장소에서 거행한다.
③발굴된 국군전사자에 대한 현충원 합동봉안식은 매년 12월에 국무총리 주관하에 거행한다.
④발굴된 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이 확인된 국군전사자에 대한 안장식은 매년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소속 군 참모총장 책임하에 거행한다.
⑤행사별 의식은 「부대관리훈령」제5편을 준용한다. 다만, 전사 후 장기간 경과 및 신원 미확인 유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의식진행은 별표 3에 따른다.
⑥의식 행사 주관 부대(서)장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의식 행사 진행 일부를 조정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