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8조 (각종 의식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수습된 전사자유해에 대한 발굴 개시 전에는 개토식을 지역부대장 책임하에 거행하고, 유해발굴 종료 후에는 영결식을 관할부대장 책임하에 거행하되, 필요시 관할부대 단위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토식은 발굴개시전 지역부대장이 선정한 장소에서 거행하고, 영결식은 발굴 및 현장감식이 종료된 후 관할부대장이 선정한 장소에서 거행한다.
발굴된 국군전사자에 대한 현충원 합동봉안식은 매년 12월에 국무총리 주관하에 거행한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이 확인된 국군전사자에 대한 안장식은 매년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소속 군 참모총장 책임하에 거행한다.
행사별 의식은 「부대관리훈령」제5편을 준용한다. 다만, 전사 후 장기간 경과 및 신원 미확인 유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의식진행은 별표 3에 따른다.
의식 행사 주관 부대(서)장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의식 행사 진행 일부를 조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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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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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