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31조 (포상금 지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미수습된 전사자유해를 제보하여 발굴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대상 : 민간인. 다만, 현역군인 및 군무원은 표창으로 대체한다.2. 유형별 지급기준은 영 제12조에 따른다.3. 세부기준: 포상금액을 늘리기 위해 동일 발굴장소에 대해 신고자를 달리한 분할 제보로 의심될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지급여부를 판단4. 심의 및 지급 절차가. 신청 : 제보를 접수한 여단장 및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제보내용 및 발굴결과를 포함한 심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국유단에 제출나. 시기 : 발굴 후 2주 이내다. 심의 : 국유단 심의위원회에서 접수 후 2주 이내(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조사 병행)라. 지급 : 심의 후 2주일 내에 개인에게 심의 결과 통보 후 개인계좌로 입금
법 제12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미수습된 전사자유해 소재에 대한 제보자로서 현장답사에 동행한 자는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 (식대, 교통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1. 지급대상 : 민간인2. 지급기준 :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세부액은 국유단 행정예규에 따른다.3. 지급권자 :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지급 근거, 별도 존안)
법 제12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6ㆍ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에 DNA시료 제공을 통해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각 호와 같다.1. 지급대상 및 유형별 지급기준 : 영 제12조 별표 3의 3호에 따른다.2. 세부기준 : 영 제12조 별표 3의 3호를 적용하되, 세부지급 형태 및 금액은 영 제3조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1,000만원 포상금 대상 심의시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3. 심의 및 지급절차가. 신청 : 최초 시료 채취시 포상금 신청 의사 표시나. 심의 시기 : 수시(발굴유해의 신원확인시)다. 지급 시기 : 분기 단위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1개 분기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유가족에게 그 연장사유 및 기간을 통지해야한다.라. 지급방법(1) 유가족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포상금 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지급이 가능하다.(2) 포상금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다음의 상속순위에 따라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1순위 : 대상자의 직계비속2순위 : 대상자의 직계존속3순위 : 대상자의 형제자매4순위 : 대상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가) 포상금 대상자의 배우자는 1ㆍ2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1ㆍ2순위와 공동순위가 되고 1ㆍ2순위가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다.(나) 포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다) 포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 기타 포상금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3) 포상금 대상자가 질병이나 국외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를 국유단에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가)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국외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대리수령인이 배우자ㆍ자녀ㆍ부모인 경우나 며느리 또는 손자녀로서 대상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지급 제외 및 환수가. 제외 : 신청 내용이 거짓이거나 신원 미공개 희망자, 가명자, 제3자 명의로 신청한 자 등 시료제공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나. 환수 :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착오 입금된 경우
포상금은 편성된 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포상 금 지급기준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서 매년 초 결정하여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국유단장이 집행하고 반기 1회(7월, 다음해 1월) 집행결과를 국방부(병영정책과)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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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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