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5조 (유가족 DNA 시료 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단장은 발굴된 전사자유해를 찾고자 하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신원확인을 위한 DNA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다.
전국 군 병원 및 보건소, 병역판정검사장, 입영 행사장 등 유가족DNA시료 채취를 지원한다.1. 전사자 카드, 유전자 검사 동의서 작성 후 6ㆍ25전사자 종합정보체계에 관련 자료의 입력2. 전사자 및 가족의 신체적 특징 등 추가정보 작성 (양식 및 도표 이용)3. DNA 시료 및 추가자료 국유단 이송
국유단장은 유가족 DNA 시료 채취를 확대하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지원 하에 수시로 현장 DNA 시료 채취를 실시하며, 전국 보건소 및 병역판정검사장, 입영행사장 등 다양한 현장 채취가 가능토록 추진한다.
국유단장은 각 보건소 및 군병원에서 시행하는 DNA 시료 채취 유가족의 건강검진 대상ㆍ방법ㆍ기본 검사항목을 결정하고 보건소 및 군병원에서 청구하는 건강검진 비용을 지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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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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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