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5조 (유가족 DNA 시료 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단장은 발굴된 전사자유해를 찾고자 하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신원확인을 위한 DNA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다.
②전국 군 병원 및 보건소, 병역판정검사장, 입영 행사장 등 유가족DNA시료 채취를 지원한다.1. 전사자 카드, 유전자 검사 동의서 작성 후 6ㆍ25전사자 종합정보체계에 관련 자료의 입력2. 전사자 및 가족의 신체적 특징 등 추가정보 작성 (양식 및 도표 이용)3. DNA 시료 및 추가자료 국유단 이송
③국유단장은 유가족 DNA 시료 채취를 확대하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지원 하에 수시로 현장 DNA 시료 채취를 실시하며, 전국 보건소 및 병역판정검사장, 입영행사장 등 다양한 현장 채취가 가능토록 추진한다.
④국유단장은 각 보건소 및 군병원에서 시행하는 DNA 시료 채취 유가족의 건강검진 대상ㆍ방법ㆍ기본 검사항목을 결정하고 보건소 및 군병원에서 청구하는 건강검진 비용을 지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