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유해발굴 5개년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법 제6조에 의거 전사자 유해발굴 추진에 관련된 유해발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체계적인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3. 전사자 유해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4. 전사자 유해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국유단은 조사 및 발굴결과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유해 조사ㆍ발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시킨다.
유해 조사ㆍ발굴 5개년 계획은 지역군별로 조사결과를 분석 및 입력하고 발굴계획을 수립한다.
지역부대는 책임지역에 대한 유해 조사ㆍ발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부대로 보고하고, 관할부대는 종합하여 국방부(국유단)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