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유해발굴 5개년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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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는 법 제6조에 의거 전사자 유해발굴 추진에 관련된 유해발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체계적인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3. 전사자 유해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4. 전사자 유해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법 제6조에 의거 전사자 유해발굴 추진에 관련된 유해발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체계적인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3. 전사자 유해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4. 전사자 유해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국유단은 조사 및 발굴결과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유해 조사ㆍ발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시킨다.
③유해 조사ㆍ발굴 5개년 계획은 지역군별로 조사결과를 분석 및 입력하고 발굴계획을 수립한다.
④지역부대는 책임지역에 대한 유해 조사ㆍ발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부대로 보고하고, 관할부대는 종합하여 국방부(국유단)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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