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2조 (성과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주관부서는 성과관리운영지침에 따라 부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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