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1조 (고유업무평가과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고유업무평가과제를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의 정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향후 점검 또는 감사에 대비하여 산출 근거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실적의 미입력, 지연입력, 부실ㆍ허위입력, 평가주관부서에서 입력한 실적의 확인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평가대상부서에 귀속한다.
조직 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인수받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관련 고유업무평가과제도 함께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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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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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