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1조 (고유업무평가과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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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고유업무평가과제를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고유업무평가과제를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평가대상부서의 장은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의 정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향후 점검 또는 감사에 대비하여 산출 근거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실적의 미입력, 지연입력, 부실ㆍ허위입력, 평가주관부서에서 입력한 실적의 확인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평가대상부서에 귀속한다.
④조직 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인수받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관련 고유업무평가과제도 함께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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