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1조 (고유업무평가과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고유업무평가과제를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평가대상부서의 장은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의 정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향후 점검 또는 감사에 대비하여 산출 근거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실적의 미입력, 지연입력, 부실ㆍ허위입력, 평가주관부서에서 입력한 실적의 확인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평가대상부서에 귀속한다.
④조직 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인수받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관련 고유업무평가과제도 함께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