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4조 (평가결과의 조정과 통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점수가 성과지표별 점수 비중에 맞게 최종점수에 영향을 미치도록 개별지표 내 평가점수 분포를 일정하게 강제 조정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평가결과를 조정하여 통계처리할 수 있다.
②평가결과 조정 또는 통계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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