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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