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7조 (평가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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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②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실적 및 성과분석보고서 제출 기한 등 평가 일정을 준수하고 평가와 관련된 압력행사, 담합 시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과 성과관리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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