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7조 (평가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실적 및 성과분석보고서 제출 기한 등 평가 일정을 준수하고 평가와 관련된 압력행사, 담합 시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과 성과관리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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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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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