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0조 (가중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유업무평가과제를 작성하는 경우 과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유업무평가과제 가중치는 업무의 중요성, 비중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부서장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되, 이중 1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중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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