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0조 (가중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유업무평가과제를 작성하는 경우 과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유업무평가과제 가중치는 업무의 중요성, 비중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부서장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되, 이중 1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중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