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공포일 2022-07-26 · 시행일 2022-07-2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8조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7-26 · 시행 2022-07-26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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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기간 및 평가시기제11조 평가주관부서제12조 성과평가의 방법제13조 평가항목 및 배점제14조 성과관리운영지침의 작성제15조 고유업무평가과제의 작성제16조 고유업무평가과제의 개발제17조 목표값의 설정 및 수정제18조 상하위 부서간 고유업무평가과제 연계제19조 고유업무평가과제의 평가제2조 정의제20조 가중치 부여제21조 고유업무평가과제 관리제22조 실적 등록 및 검증제23조 공통업무지표의 평가제24조 평가결과의 조정과 통계처리제25조 업무실적 평가제26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7조 부서평가의 예외제28조 개인평가점수의 산정제29조 개인평가의 제외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개인평가 가감점 부여제31조 외부파견자 등의 평가제32조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활용제33조 기타 성과평가 결과 활용제34조 성과관리위원회의 구성제35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 등제36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