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6조 (직무성과계약과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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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무성과계약 대상자인 경우에는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직무성과계약에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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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무성과계약 대상자인 경우에는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직무성과계약에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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