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9조 (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인원이 소수인 경우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때에는 성과관리운영지침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 본부 실ㆍ국장 단위 부서 및 소속 실ㆍ국장급 기관(이하 "실ㆍ국장급 부서"라 한다.)2. 국토교통부 본부 정책관급 부서 및 소속 정책관급 기관 및 부서(이하 "정책관급 부서"라 한다.)3. 국토교통부 본부 과ㆍ팀장급 부서 및 소속 과ㆍ팀장급 기관 및 부서(이하 "과ㆍ팀장급 부서"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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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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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