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1조 (외부파견자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파견자 등의 평가는 파견의 성격, 파견자의 경력, 조직기여도,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파견그룹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