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2조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을 위하여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를 등급 결정에 반영한다.
②성과급 지급시 성과평가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③성과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급 지급 또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