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5조 (업무실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량화하기 어렵거나 환경변화 예측이 힘들어 성과지표를 발굴해내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정책관급 이상 부서에 대하여는 실ㆍ국장이 평가하고, 과ㆍ팀장급 부서에 대하여는 정책관, 실ㆍ국장 또는 기관장이 평가한다.
③실ㆍ국장급 부서장 또는 정책관급 이상 기관장이 없는 과ㆍ팀장급 부서 및 소속기관은 별도로 정한다.
④업무실적 평가의 방법, 배점, 점수배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