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5조 (업무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량화하기 어렵거나 환경변화 예측이 힘들어 성과지표를 발굴해내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량화하기 어렵거나 환경변화 예측이 힘들어 성과지표를 발굴해내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정책관급 이상 부서에 대하여는 실ㆍ국장이 평가하고, 과ㆍ팀장급 부서에 대하여는 정책관, 실ㆍ국장 또는 기관장이 평가한다.
③실ㆍ국장급 부서장 또는 정책관급 이상 기관장이 없는 과ㆍ팀장급 부서 및 소속기관은 별도로 정한다.
④업무실적 평가의 방법, 배점, 점수배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