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5조 (고유업무평가과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조직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고유업무평가과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유업무평가과제의 제출시기 및 작성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고유업무평가과제를 접수한 혁신행정담당관은 제36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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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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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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