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6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는 국토교통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성과평가위원회는 고유업무평가과제 평가, 목표값 변경, 성과평가 이의신청 등을 심의한다.
④성과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부서의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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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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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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