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6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정성평가를 제외한 성과평가결과를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조정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직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단위별 점수와 순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실ㆍ국 및 기관단위 소속부서의 점수만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의 평가 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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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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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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