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5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반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평가대상부서(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장관이 수립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및 외부기관에서 평가받는 과제, 장ㆍ차관이 부여하는 과제를 고유업무평가과제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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