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5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반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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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평가대상부서(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장관이 수립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및 외부기관에서 평가받는 과제, 장ㆍ차관이 부여하는 과제를 고유업무평가과제로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평가대상부서(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장관이 수립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및 외부기관에서 평가받는 과제, 장ㆍ차관이 부여하는 과제를 고유업무평가과제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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