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0조 (개인평가 가감점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의 개인평가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대외수상 등에 기여한 우수직원에 대한 개인특별성과 가점이나 부패행위자 등에 대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감점 대상 및 수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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