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7조 (목표값의 설정 및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최근 3년 이내의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예상실적을 목표값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목표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년도 10월 31일까지 그 사유와 함께 수정된 고유업무평가과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36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목표값을 수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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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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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