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7조 (목표값의 설정 및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최근 3년 이내의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예상실적을 목표값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목표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년도 10월 31일까지 그 사유와 함께 수정된 고유업무평가과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36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목표값을 수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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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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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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