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2조 (실적 등록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유업무평가과제별 최종 추진실적을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된 실적보고서 및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결과를 제36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 및 실적보고서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적을 부정확하게 등록한 경우에는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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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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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