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2조 (실적 등록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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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유업무평가과제별 최종 추진실적을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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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유업무평가과제별 최종 추진실적을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된 실적보고서 및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결과를 제36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 및 실적보고서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적을 부정확하게 등록한 경우에는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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