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5조 (성과관리위원회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제도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성과평가제도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성과관리운영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성과가점 부여 기준 등에 관한사항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과평가제도 운영이나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이견이 있는 사항
②성과관리위원회는 성과평가제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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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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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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