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8조 (업무유발 최소화)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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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평가 주관부서와 본부의 성과지표 소관부서에서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실적을 관리하고 취합함으로써 부가적인 업무 유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른 평가 주관부서와 본부의 성과지표 소관부서에서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실적을 관리하고 취합함으로써 부가적인 업무 유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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