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8조 (업무유발 최소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른 평가 주관부서와 본부의 성과지표 소관부서에서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실적을 관리하고 취합함으로써 부가적인 업무 유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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