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6조 (고유업무평가과제의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고유업무평가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장관이 수립토록 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성과관리시행계획2.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외부평가과제3. 장ㆍ차관이 부여하는 과제4.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및 부서별 자체업무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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