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7조 (부서평가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간중 신설되거나 폐지된 부서는 해당 기간의 성과평가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다만, 평가종료일 2월 이전에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ㆍ차관실 및 정책보좌관실 등 업무의 성격상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부서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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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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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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