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4조 (성과관리운영지침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년도 성과평가기간 시작일 전에 성과관리운영지침을 확정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②성과관리운영지침에는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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