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4조 (성과관리운영지침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년도 성과평가기간 시작일 전에 성과관리운영지침을 확정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성과관리운영지침에는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