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8조 (개인평가점수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평가점수는 제26조에 따라 확정된 소관 부서의 평가점수와 제4항에 따른 개인업무실적 평가점수,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평가 가감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 <전문개정>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평가기간과 현 부서 근무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각 호를 합산한 점수로 부서평가점수를 산출하되, 평가기간 중 교육파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실근무기간만 계산하여 반영한다.1. 현 근무부서 점수 : 현 근무부서 평가점수×근무일수/총 근무일수2. 종전 근무부서 점수 : 종전 근무부서 평가점수×근무일수/총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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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무실적 평가는 직무수행 자질과 역량, 성과기여도, 업무전문성, 협조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파견자 및 지원근무자는 평가종료일 현재 실근무부서에서 개인평가점수를 산정한다.
평가종료일 현재 외부파견자는 근무기간에 따른 평가점수를 일할 계산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개인 평가점수를 산출하되, 개인별 순위산정은 하지 아니한다.
장ㆍ차관실 등 성과평가 결과가 산출되지 아니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개인 평가점수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승진한 지 2개월 미만인 자의 경우 승진 전 직급으로 평가한다.
개인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성과관리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개인평가점수 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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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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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