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8조 (개인평가점수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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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평가점수는 제26조에 따라 확정된 소관 부서의 평가점수와 제4항에 따른 개인업무실적 평가점수,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평가 가감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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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평가점수는 제26조에 따라 확정된 소관 부서의 평가점수와 제4항에 따른 개인업무실적 평가점수,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평가 가감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 <전문개정>
②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평가기간과 현 부서 근무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각 호를 합산한 점수로 부서평가점수를 산출하되, 평가기간 중 교육파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실근무기간만 계산하여 반영한다.1. 현 근무부서 점수 : 현 근무부서 평가점수×근무일수/총 근무일수2. 종전 근무부서 점수 : 종전 근무부서 평가점수×근무일수/총근무일수
③삭제
④개인업무실적 평가는 직무수행 자질과 역량, 성과기여도, 업무전문성, 협조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⑤파견자 및 지원근무자는 평가종료일 현재 실근무부서에서 개인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⑥평가종료일 현재 외부파견자는 근무기간에 따른 평가점수를 일할 계산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개인 평가점수를 산출하되, 개인별 순위산정은 하지 아니한다.
⑦장ㆍ차관실 등 성과평가 결과가 산출되지 아니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개인 평가점수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⑧승진한 지 2개월 미만인 자의 경우 승진 전 직급으로 평가한다.
⑨개인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성과관리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 개인평가점수 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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