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9조 (개인평가의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ㆍ국외훈련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자와 신규채용 후 평가일 현재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이 규정에 따른 개인평가에서 제외된다.
②외부로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된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업무실적 자료를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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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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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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