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9조 (개인평가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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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ㆍ국외훈련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자와 신규채용 후 평가일 현재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이 규정에 따른 개인평가에서 제외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ㆍ국외훈련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자와 신규채용 후 평가일 현재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이 규정에 따른 개인평가에서 제외된다.
②외부로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된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업무실적 자료를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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