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3조 (공통업무지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통지표업무에 대한 평가단위는 과ㆍ팀장급 부서이고, 과ㆍ팀장급 부서가 없는 경우 상위 정책관급 부서를 평가단위로 한다.
정책관급 이상 부서의 공통지표 평가점수는 소속 과ㆍ팀 단위부서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경우 공통지표점수를 연계하지 아니하되, 소속기관이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단위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연계한다.
평가단위부서의 특성에 따라 지표나 지표 내 일부 항목이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각각 이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가제외지표나 항목이 포함된 점수 기준으로 환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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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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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