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1조 (평가주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의 주관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성과평가 제도설계 및 업무 총괄2. 성과관리운영규정 정비 및 운영지침 작성ㆍ운영3. 고유업무평가과제 작성 및 변경 등에 대한 협의4. 성과관리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5. 평가결과 정리 및 공지6. 성과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 운영7. 기타 성과평가 관련 세부 사항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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