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1조 (평가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의 주관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성과평가 제도설계 및 업무 총괄2. 성과관리운영규정 정비 및 운영지침 작성ㆍ운영3. 고유업무평가과제 작성 및 변경 등에 대한 협의4. 성과관리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5. 평가결과 정리 및 공지6. 성과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 운영7. 기타 성과평가 관련 세부 사항 마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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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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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