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과제 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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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사업단장은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기획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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