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사업단 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3개 내외의 본부로 구성하며 하부 조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삭제
③본부 및 팀의 상세 기능은 사업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④사업단의 인력 규모는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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