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사업단 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은 3개 내외의 본부로 구성하며 하부 조직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삭제
본부 및 팀의 상세 기능은 사업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사업단의 인력 규모는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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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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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