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과제정보 등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초 과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혁신법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및 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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