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과제정보 등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초 과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혁신법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및 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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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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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