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주무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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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이사회,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이사회,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간사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의 순서에 따라 2년 단위로 담당하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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