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1조 (사용내용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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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회수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회수된 정산금은 해당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회수된 정산금의 국고 납입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⑤주무부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업비의 사용내용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혁신법 제13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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