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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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5인(주무부처 담당과장과 사업단장)2. 민간위원 4인(주무부처에서 각각 1인씩 추천)3. 전문기관 3인(제2조 5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 기획, 선정(제23조) 및 평가(제27조), 관리(제30조)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주무부처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전문기관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사업단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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