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차 추천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5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7인
③제2차 추천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5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2. 민간위원 7인
④제1차와 제2차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4명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명을 추천하여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⑤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한다. 단,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⑥추천위원회는[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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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 선정기준
□ 자격요건 ㅇ 의료기기 분야의 거시적 안목과 리더십을 보유한 산ㆍ학ㆍ연ㆍ병 전문가로서, 기술적 전문성뿐 아니라, 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자 ㅇ 접수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민사집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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