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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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차 추천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5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7인
③제2차 추천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5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2. 민간위원 7인
④제1차와 제2차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4명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명을 추천하여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⑤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한다. 단,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⑥추천위원회는[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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