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 (연구개발과제 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말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사업단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추적조사 방안,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추적조사 종료 후 사업단장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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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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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