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 (연구개발과제 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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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말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말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은 사업단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추적조사 방안,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추적조사 종료 후 사업단장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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