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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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를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를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정평가계획 수립시 혁신법 제10조제2항의 각 호와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평가지표는 필요시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해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공개토론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3항의 평가를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삭제
⑥제4항의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한다.
⑦삭제
⑧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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