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7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간이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에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매년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로 대체한다.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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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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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