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5.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6. 기타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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